톱데일리 연진우 기자 =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(장두봉 판사)은 지난 31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·기아차 법인과 신종운 전 현대차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모 전 품질본부장,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. 이날 검찰의 공소내용을 통해 세타2엔진 결함은폐 이외 감춰져 있던 추가 결함 은폐사건들이 쏟아져 나왔다.■ 세타2엔진 결함은폐현대기아차는 지난 2015년 세타2 GDI 엔진의 중대 결함을 알고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일부 차종(쏘나타)에 대해서만 리콜을 결정, 국내서는 결함을 은폐한 혐의